주요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위반 행위, 술, 담배 등 유해약물 및 폭력·음란물 판매 또는 대여 행위, 인터넷 성매매 등이다.
경찰은 또 자치단체, 교육청, 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가출청소년들이 은신하기 쉬운 찜질방, PC방 등에서 집중 선도활동 벌일 계획이다.
충남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단체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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