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동절기 전력난 극복 및 에너지절약 분위기 확산을 위해 15일부터 이수연 부군수를 반장으로 하는 '태안군 에너지절약 대책반'을 운영하고 난방온도 20℃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는 연간 에너지 10% 절감을 위해 겨울철 전기절약 행동요령 보급,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개인용 난방기기 사용금지, 내복입기 운동, 승용차 요일제 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전력소비량이 일반간판의 8배를 차지하는 네온사인의 경우 저녁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7시 이후에는 1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인 내년 2월 29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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