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을지대학교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됐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3년간 적용될 상급종합병원 으로 전국 44개 종합병원을 지정 발표했다.
지난 7월 신청 한 49개 종합병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신청기관 중 수도권의 건국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전남권의 화순전남대병원이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에 진출했다.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 수도권 서울백병원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 경기서부권 소재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과 충남권 소재 학교법인을지대학병원이 탈락해 기관수는 2008년과 동일하게 44개가 유지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3년간 종합병원 종별가산율 25%보다 5% 포인트 많은 30%의 가산수가를 적용받게 되며, 대신 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의뢰를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종합병원을 외래로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나, 외래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진찰료는 환자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60%를 부담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의뢰서가 필요하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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