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필로폰 14g(시가 5000만원 상당·470명 동시 투약 가능 양)과 대마초 860g(시가 850만원 상당·2900명 동시 흡연량)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26일부터 상선인 일명 박사장으로부터 공급받은 30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중간 판매책 현모씨 등 2명에게 판매하고 음용수에 희석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 역시 지난달 27일 필로폰 0.4g을 또 다른 김모씨에게 판매했으며 필로폰을 구입한 김씨는 0.31g의 필로폰을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 아래에 보관하면서 투약한 혐의다.
최씨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청양군 자신의 주거지 공터에 대마를 몰래 경작해 박씨 등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씨 등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가 서해안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부산지역 판매책 상선인 현씨 등에 대한 통화내용을 분석했다”며 “이를 토대로 위장거래로 이들을 지역으로 유인해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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