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무무에 따르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가 14일 만료되면서 1036건의 의견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접수됐다.
제출된 의견에서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정모씨는 “총리실에서 만든 수사권조정안은 조정안이 아니라 검찰의 입장에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수사권 조정안이다”라며 “우리 사회에서 특권과 성역은 없애야 한다. 총리실안의 수사권조정안은 여론을 무시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에 살고 있는 40대 김모씨 역시 “검사님도 수사로 엄청 바쁘신데 굳이 내사까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될 듯 합니다”라며 “수사권 조정관련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시고 국민들이 경-검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는 혼란을 갖지 않도록 검찰은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이같은 의견 제출은 다른 예고안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예고기간이 만료된 가운데 대부분의 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전무하거나 한자릿수에 그치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국민적인 관심이 그만큼 집중됐다는 얘기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데는 국민이면 참여할 수 있었다”며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한 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적인 관심이 입법예고안의 수정으로 연결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 경찰 역시 향후 수정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사권 독립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조현오 경찰청장과 박종준 경찰청 차장이 사퇴를 고려하면서 조정안 수정을 압박하는 동시에 향후 경찰도 정치권과 국민적인 공감 등을 얻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단 입법안이 최종 결정되더라도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에 충실할 것”이며 “그러나 국민적인 관심을 토대로 정치권과의 협력을 통해 수사권 독립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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