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월드 분양광고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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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쿠아월드 분양광고 허위·과장”

'분홍돌고래'·'독점상가' 등 공정거래위 시정 명령 아쿠아 측 “의결 불복” 행정 소송 가능성도

  • 승인 2011-12-13 18:21
  • 신문게재 2011-12-14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대전아쿠아월드의 상가 분양광고와 분홍돌고래 홍보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대전아쿠아월드 상가번영회가 지난 4월 신고한 '(주)대전아쿠아월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의결하고 내용을 사업자 측과 상인회에 전달했다.

공정위는 대전아쿠아월드의 '분홍돌고래 전시'와 '4000t의 규모의 수족관', '독점상가' 부분을 모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라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주)대전아쿠아월드가 2010년 5월부터 분홍돌고래가 들어오기로 확정됐거나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는데 이때는 분홍돌고래의 수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시기”라며 “분홍돌고래가 전시될 것처럼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국내 최대의 4000t규모'라고 홍보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로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대전아쿠아월드는 수족관 수조량을 4000t에 국내 최대규모라고 광고했으나 동굴형 수족관의 실제 수조량은 2700t이고 부산아쿠아리움(3500t)보다 작은 규모”라며 “최대규모의 수족관으로 소비자를 속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차빌딩의 상가를 '항아리형 독점상가'라며 분양한 부분도 허위·과장광고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의결서에서 “아쿠아월드 본관 설계도에는 본관 2층에 소매점과 일반음식점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주차빌딩의 상가를 단지 내 독점상가라고 광고를 했다. 허위·과장광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주차빌딩의 상가를 수족관 관람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가라고 홍보한 것도 공정위는 “주차동 상가를 직접 지나가지 않는 2개의 길이 더 있는 상태여서 이 역시 허위·과장광고”라고 명시했다.

대전아쿠아월드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는 공표문을 7일간 게재해야 한다.

대전아쿠아월드 관계자는 “분홍돌고래가 홍보되기 전에 베네수엘라와 교환한 공문이 있고 수족관 수조량은 푸푸랜드의 2단계까지 포함한 것이다. 공정위에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위 의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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