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정된 현장행정 추진규칙은 서구 모든 공직자가 재해·재난우려지역, 주요 공사 및 기업현장, 소외·취약시설 등 민원발생지역을 수시로 직접 확인하고 민원인에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나 계획을 통보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행정 추진계획 수립·시행 ▲현장행정백서 발간 ▲현장행정 추진상황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40명 이내의 현장행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현장행정 추진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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