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남도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사용신고 의무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신고 의무사항은 내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이륜차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쳐야 하며, 1월1일 이후 신규 구매한 이륜차는 운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 레저용 미니바이크나 모터보드, 산악지역 운행용으로 자동장치가 없어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ATV(All-Terrain Vechicle) 등은 제외됐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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