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12일 개축사로 위장한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 2만ℓ를 만들어 판매한 김 모(26)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전 모(32)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5일부터 같은달 24일까지 대전 도안신도시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톨루엔, 솔벤트 등을 일정비율로 섞어 2만ℓ(4000만 원 상당)의 유사휘발유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개 사육업자로부터 맹견 수십여 마리를 빌려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사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제조공장을 개축사인 것처럼 위장, 심야시간 대 수백m 떨어진 곳에서라도 누군가 접근할 경우 개들이 짖도록 해 단속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교묘한 수법에 혀를 내둘렀다.
경찰은 또 국도변 주유소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한 이 모(32)씨 등 3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공주시 장기면 모 주유소에서 유사경유 2만 8000ℓ(5000만 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 등은 “가짜 경유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부희 둔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경기불황 속에 유사석유 제조 및 판매업자가 교묘한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가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석유 공급책 등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무자료 유통 원유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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