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사용과 관련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는 이와 관련한 법 규정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범인 검거 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정해놓은 것은 경찰관집무집행법,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등이다. 하지만, 이 조항들에 나와 있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수갑 사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에는 현행범 등의 체포, 도주방지, 항거억제 등을 위해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한 조항은 없다. 대통령령 제4조(영장집행등에 따른 수갑등의 사용기준)와 제5조 (자살방지등을 위한 수갑등의 사용기준 및 사용보고)에도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라는 식의 포괄적인 표현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선진국들은 수갑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영국의 경우 런던 경시청은 '수갑사용 표준시행 절차'를 통해 손목 압박 등으로 인한 부상방지를 위해 이중잠금 장치가 없는 수갑사용을 금하고 있다. 엎드려서 수갑채우는 행위와 혈액 및 타액으로 오염된 수갑 사용도 막고 있다. 미국 LA경찰청 역시 매뉴얼로 수갑사용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관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수갑사용 규정은 추상적이어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현장 경찰관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 관리운용과 관련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인권위가 수갑사용과 관련해 권고했다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았지만, 아직 실무자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며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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