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수위 4명이 나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주택관리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윤윤섭) 보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소장 오석근·37)는 아파트수위 4명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나이가 많이 들었고, 주민들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게 이유다.
해고 통보를 받은 노인들은 “국가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 등 노인들의 취업을 권장하는 추세이고 신체가 건강해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나가라는지 모르겠다”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젊어 노인들을 안 좋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당사자는 “나이 많은 것이 죄인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문제를 협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간에 협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이 아파트 노인회장 이영자씨는 “주민들간에 합의가 전혀 없었는데 관리사무소가 왜 그런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해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 국가사업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오석근 관리소장은 “수위분들의 연세가 높고, 주민들간에 합의가 있어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택관리공단 충북지사 한익동 팀장은 “해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근무를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병이 있든가 아니면 근무가 불량해 경고를 받은 경우”라며 “(해고 권한이)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에게 없고 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에 있다”고 말했다.
해고된 당사자들은 “나이드는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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