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주객전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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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주객전도' 되나

민자유치 난항 거듭되자, 상업시설 늘리고 터미널 축소 세종시 등 수요증가 고려를

  • 승인 2011-12-11 15:55
  • 신문게재 2011-12-12 7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市 계획 변경안 들여다보니…

대전시가 민자유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더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반상업지역을 전체 면적의 19%까지 확보하고 터미널 시설은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가 지난 8월 발주한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복합터미널의 규모를 축소하고 상업시설을 확보하는 3가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이 들어 있다.

도시철도 구암역 인근에 계획된 유성복합터미널은 당초 전체 10만2000㎡의 부지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시설을 4만4157㎡ 규모로 조성하고 화물차고지(9605㎡)와 환승센터(7622㎡)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돼 민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에따라 용역에서는 터미널 시설을 줄이고 상업지역을 배치해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시설의 부지를 당초 계획보다 1만2653㎡(28%)를 축소해 3만1504㎡에 복합터미널 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는 옛 대전고속버스터미널(2만1981㎡) 보다는 크고 16일 개장하는 대전복합터미널 내 터미널시설(3만4053㎡)보다 작은 수준이다.

또 고속·시외버스 33대가 동시에 승객을 승하차하는 복합터미널의 최소면적 3만1493㎡를 조금 웃도는 규모다.

복합터미널 부지 내에 조성키로 했던 화물차고지(9605㎡)는 변경안에서는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되며 상당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변경안에서는 복합터미널사업 전체면적의 19%(1만9864㎡)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거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사항에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공모에 두 번이나 유찰됐고 사업성을 높여 복합터미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현재는 논의되는 수준이며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터미널시설을 축소해 추진하는 데 따른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성구의회 권영진 의원은 “세종시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교류가 활발해질 시점에 터미널 규모를 축소 조정하는 것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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