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 간 도 및 시·군 공무원으로 단속반을 편성, 도내 농지 불법전용 특별단속을 벌여 44건(4.6㏊)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건축자재 등 야적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차장 사용 5건, 주택·공장 등 5건, 기타 15건 등이었다. 도는 적발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불법전용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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