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뒤 22일 차관회의,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관보게재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에는 경찰이 내사를 하다 자체종결한 사건 역시 사후에 검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경찰로부터 '허울 뿐인 수사권 독립'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은 즉각 검경 맞장토론 등에 나섰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10만여 명에 달하는 경찰의 목소리를 모았다.
대전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초까지 대전경찰청을 비롯해 중부서, 대덕서, 서부서, 둔산서, 동부서 순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순회 토론회를 가졌다. 충남경찰 역시 이달초 천안 동남서, 공주서, 부여서, 예산서 등에서 수사권 조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본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경찰 전체적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전국민에게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온 힘을 모았다. 수사경찰들은 수사분과를 포기해가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외치기도 했다.
그러나 10만여명에 달하는 경찰의 기대와 달리,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이 가능할 지 아직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 총리실이 강제조정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 그동안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14일로 완료되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이미 토론이 충분했다는 입장 역시 알려지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모든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 독립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뿐 아니라 경찰의 공정수사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경찰의 염원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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