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11명은 이미 교육계를 떠난 상태지만 8명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1만1000여 초·중·고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학원, 개인교습소 등 19만6000여 개 교육기관 종사자 100만1584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했고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매수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벌이 확정된 19명을 확인한 것이다. 시도별 재직자는 교육청 근무 1명과 일선 학교 근무 7명으로 이 가운데 교사는 충남(공립고), 대구(사립고), 경기(공립초), 강원(공립중), 전남(공립중)지역 학교에서 각 1명씩 근무하고 있고, 기능직은 경기 2명과 전남 1명이다.
충남은 서산지역에서 근무하는 30대 남자 교사로 성매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향후 성범죄 관련 혐의자에 대해서도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과 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교원의 교단 배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