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과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권모씨의 진술과 권씨로부터 돈을 잘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성모·장모씨의 진술, 건설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계좌내역이 있지만, 권씨의 진술 외에는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사실에 불과하다”며 “이는 피고인에게 돈이 지급된 직접적인 증거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 과장은 2007년 10월께 천안 신부동 A음식점에서 권씨로부터 청당동 2지구 아파트 시행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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