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주 부여군농민회 정책실장 |
이미 정부는 2007년 11월 한·미FTA 피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했다. 핵심내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업분야에 21조1000억원을 지원하여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2011년 1조원 지원규모 확대를 발표하였고 10월 31일 추가대책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 'FTA 국내보완대책' 또는 '피해보전대책' 이라는 것이 푸짐한 것 같지만 실상은 기존 정책의 재탕, 삼탕이고 먹을 것이 없는 밥상과 같다. 문제점들을 짚어보면 첫째, 기존정책 예산과의 중복문제다. 농어업분야 22조원 지원 계획은 기존 농어업분야 정책예산에 포함된 허구적인 예산이며 22조원이 일반적인 예산 증가율과 다른 추가 예산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04년부터 조성된 FTA이행 기금사업에 약간의 예산을 추가하는 방식이거나 타 계정의 사업을 FTA이행기금 사업으로 옮겨와 대책으로 포장하였다. 특히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안기금, 농림기술개발사업은 농특회계,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농안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FTA대책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둘째, 농어업분야 피해보전대책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2011~2015년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농어업분야 예산이 총액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피해보전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농어업분야 예산외에서 증액하지 않는 한 농어업분야의 다른 정책의 예산을 줄여 메우는 대책이다.
셋째, 비위반제소, ISD(투자자·국가제소)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도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의 존재이다. 예를 들면 대책 중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카길(사료, 곡물수출업체) 같은 미국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한국농업의 현 상황에서 농어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미FTA를 추진한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 역시 농민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비유하자면 '농민들에게 한·미FTA로 심장병을 주고서 감기약을 처방해주는 격'이랄까? 오히려 농민들은 대책 같은 것 다 필요 없으니 이대로라도 그냥 농사지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 한·미FTA가 농민들에게 농사지을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땅에서 스스로 노력하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키우는 것을 보람으로 삼는 농민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아가는 폭력이 국가에 의해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농민들의 일할 권리는 경제주권, 정치주권 못지않게 중요한 식량주권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식량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위험한 도박 같은 한·미 FTA를 폐기하고 농업회생을 위한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의미의 농업발전이란 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안심하면서 농업에 종사할 수 있고 그것이 사회의 발전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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