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과 시민들의 욕구 충족 등 일석이조 효과를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7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경관조명 점등 심의안'을 조건부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에 따라 목척교와 한빛대교는 일몰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하절기는 오후 11시까지), 엑스포다리는 현행과 같이 금·토·일요일만 오후 11시까지 점등하되, 내년 2월 말까지는 전력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는 소등하고, 오후 7시부터 경관조명을 점등한다.
현재 엑스포다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금·토·일요일 오후 11시까지 점등하고 있다.
시는 이날 엑스포다리, 목척교, 한빛대교를 일몰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점등하는 1안과 엑스포다리는 현행 유지하고 목척교와 한빛대교를 일몰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점등하는 2안, 현행대로(엑스포다리 일몰~오후 11시) 유지하는 3안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경관조명을 소등하는 것보다 점등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위원은 “대전의 상징인 엑스포다리가 아름다운데 불을 켜지 않아 깜깜할 때 보기 좋지 않았다”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경관조명을 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경관조명의 소등은 시민들이 얻는 이익보다 전기절약 측면이 미미하다”며 “문제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기사용 피크타임 때 경관조명 단속이 시행된다. 이와 연계된 시책이 시행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들의 결정은 경관조명 소등에 따른 전기절약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경관조명 3개의 시설을 가동할 경우 월 전기료가 455만원으로 가동하지 않을 때(기본료 240만원)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동중단 때 시설물 당 연간 1000만원의 보수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작용했다.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은 한강대교 등 10곳, 부산은 광안대교, 인천은 송도 고가대로와 인천대교의 경관조명을 시행 중이다.
이날 결정으로 3개 시설의 경관조명 제한은 8일부터 모두 해제 됐으며, 관련시설의 보수를 통해 조만간 점등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목척교와 한빛대교 경관조명을 재개하면 월 150만원 정도의 추가경비가 소요된다”며 “경관조명 재개로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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