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 6일 훈령 제390호로 '대전시 중구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을 제정·발령, 재직때는 물론, 퇴직 후에도 각종 범죄행위로 고발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국 최고의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제정한 훈령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 등을 고발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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