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검찰이 7일 해외건설실적을 조작한 혐의로 브로커 등 3명과 조작된 실적을 근거로 관급공사를 따낸 건설업체 대표 6명을 기소함으로써 해외실적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브로커의 사무실에선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국내 업체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의로 만든 계약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 명의의 직인, 허위 노임서류, 허위 은행거래내역서 등이 발견됐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청업체로부터 국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다음 하청업체에 재하도급을 줘 공사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이 계약서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해 허위로 실적을 올렸다. 물론 이 과정에는 대가를 받고 눈감아 준 해외건설협회 직원이 끼어 있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엉터리 실적 쌓기가 가능했던 것은 해외건설협회 직원이 거들기도 했지만 해외건설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현장 실사 없이 서류만으로 검증절차가 이뤄지는 해외건설 사업의 허점을 노린 브로커, 손쉽게 실적을 쌓아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빚어낸 불법 행위인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건실한 건설업체뿐만이 아니다. 관급공사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추진된다. 국민도 피해자인 셈이다.
검·경은 이참에 해외실적을 조작한 업체들을 뿌리 뽑기 바란다. 건설업체들은 이번에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조작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사회를 좀먹고 건설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을 놔둘 순 없다.
검증시스템도 강화해야 한다. 해외건설협회가 해외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입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검증 기준을 강화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했다. 실적 조작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발주처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찌됐든 자격 미달로 드러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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