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수사2계는 대한축구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전 대전시 축구협회장 A(59)씨 등 전직 협회 임원 5명과 체육사 대표 B(53)씨 등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특정 경기와 관련해 무료광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광고비가 지급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기업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가로챈 현직 대전시 축구협회장 C(46)씨 광고기획사 대표 D(35)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전 축구협회 임원 5명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대한축구협회·대전시체육회·대전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축구대회 진행 보조금으로 1억3000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4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구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대회를 열어 심판비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처럼 시중은행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육사 대표 B씨는 전 임원 등과 짜고 체육용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판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혐의다.
현직 축구협회장 C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있었던 내셔널리그 플레이오프 경기와 관련 모 방송사에서 무료 광고를 해줬음에도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여 대전 모 기업으로부터 19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없이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30명으로부터 발전기금 명목으로 79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구협회 모 간부는 “현직 협회장과 관련한 사안은 이미 해당 사안이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 수사 내용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부금 사용과 처리에 대해서는 “체육회를 통해 서류 증빙 등을 해왔고 대부분의 가맹경기단체가 관행적으로 이같이 해왔을 뿐인데 수사당국이 이제 와서 불법”이라며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강제일·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