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본보가 2년 전부터 제기한 국내 중소건설사의 해외 실적 부풀리기 의혹의 실체가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별수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해외건설공사 실적을 조작해 이용한 건설업체대표와 브로커 등 일당을 기소하고 수사관들이 압수한 위조서류와 직인을 공개했다.김상구 기자 ttiger39@ |
또 A씨로부터 2억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허위 실적이 인정받는 데 편의를 제공한 해외건설협회 직원 B(4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A씨에게 해외 현지 자료를 제공한 건설사 간부 C(3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C씨를 도왔던 건설사 대표 D(52)씨와 A씨가 만들어준 허위실적으로 부당하게 관급공사를 딴 E(53)씨 등 건설사 대표 및 직원 6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18개 중소건설사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사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3153억 원 상당의 허위 실적자료를 해외건설협회에 제출, 686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수주케 한 혐의다.
이 대가로 A씨는 건설사들에 각각의 공사금액 2%가량을 받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사우디에 거주하고 있는 C씨와 D씨에게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면서 현지 업체의 직인과 계약서 등을 입수했다.
이어 이를 이용해 국내 업체가 사우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뒤 현지 하청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처럼 계약서를 만드는 일명 '끼워넣기'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해당 건설사에 부당하게 낙찰된 관급공사는 국내 공사(公社),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도로건설, 산업단지 조성, 간척지구 공사 등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E씨 등 건설사 관계자 5명은 A씨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적게는 38억 원에서 많게는 160억 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부당하게 낙찰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 2월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지난달 초 수도권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서 서류조작에 사용된 현지 업체 직인과 허위 노임서류 및 은행거래내역서 등 결정적 증거물을 압수, 수개월간 끌어오던 수사에 방점을 찍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국내 건설사들이 암암리에 해왔던 해외실적 조작을 입증한 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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