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인제 의원 |
이는 정부가 한약재 안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올해 초 개정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농민이 자체 생산해 단순 가공, 포장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규격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관련, 제조는 한약제조업소, 유통은 한약도매상, 소매는 한방의료기관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인삼은 다른 한약재와 달리 '인삼산업법'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한약제조업소 및 한약도매상, 의약품검사기관을 거쳐야 판매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적용받을 경우 중간 유통비용 추가 발생뿐만 아니라 한약제조업소의 유통독점 등 부작용이 우려돼 영세 인삼생산농 보호육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약재의 경우 다른 한약재와는 달리 이미 '인삼산업법'에 의해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별도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을 크게 저해, 영세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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