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토론회가 6일 대전둔산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려 수사과와 형사과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권 독립부문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며 토론하고 있다.이민희 기자 photomin@ |
“명품수사를 하려면 수사권 독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도록 자성해야 합니다.”
대전경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서별로 순회 토론회를 여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실현은 물론, 공정한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본연의 자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뒤따랐다.
둔산경찰서는 6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둔산서 수사부서 경찰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관련 순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한 경찰은 “인권 침해라는 부분에서 경찰의 논리가 약하다는 점은 말이 되지 않으며 인권침해와 관련해 진정건수는 검찰이 경찰보다 2배나 많다”며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통제해야만 한다는 얘기는 이 같은 통계만 보더라도 반박이 가능하다”고 성토했다.
수사부서로 옮긴 지 3개월째인 한 여순경은 “수사 경력은 짧지만 수사에 관련된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자료를 모아놓고 수사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개정안에 대해 겉옷과 속옷을 바꿔 입은 것 같은 기분”이라고 반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29일 검경 맞장토론에서 이세민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이 얘기했던 '총리실 조정안이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처럼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염두에 둔 것.
이와 함께 자칫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춰질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 팀장급 경찰은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은 경찰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해 내세워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입장에서 법이 바뀌는 것인만큼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환 둔산서장은 “단순히 검찰과의 관계만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한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그들과의 민생 접점을 찾아 대화에 나서고 현실을 아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은 지난달 30일부터 대전경찰청을 비롯해 지역 5개 경찰서에서 수사권 조정안 순회 토론회를 열고 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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