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천안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하지 못한 12곳을 실효 고시했다.
이들은 2008년 12월 1일 도시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당시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지역으로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이나 사업계획 등 제1종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다.
아파트나 주택 건설사업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경기침체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천안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지구로 지정된 70곳 가운데 절반인 35곳의 지구지정을 해제했다.
지정해제 구역은 천안 대흥동, 문화동, 사직동, 영성동, 오룡동, 원성동, 다가동, 성정동 등 원도심에 집중됐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하지 않지만, 공공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주택의 노화가 가속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소유자들도 재건축·재개발의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면서 지구지정해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개발예정지구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법적기한이 지나고 토지소유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데다 도시환경마저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축소 할 수밖에 없었다” 며 “시가화 예정지구의 경우는 효력이 상실 됐어도 다시추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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