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가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신청한 사현포도, 남포오석. |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지난 5일 시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산권 확보사업 최종평가회를 갖고 '보령사현포도'와 '보령남포오석'에 대해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신청했다.
시는 남포 사현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포도가 사현포도로 둔갑 판매되고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석이 남포오석으로 도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지역적 명성을 얻고 있는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신청하게 됐다.
이들 두 특산품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면 남포 사현마을에서 생산되지 않는 포도에는 '사현포도'라고 쓸 수 없으며, 오석 또한 보령에서 생산되지 않는 오석은 남포오석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된다.
지역특산품 생산지의 명칭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생산자들이 안심하고 품질향상에 노력할 수 있게 되며,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에서는 '키조개', '바지락' 등 지역 마케팅의 기초가 되는 대표브랜드를 발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확대해 지역특산품 명품화를 추진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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