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는 췌장암으로 장기가 많이 훼손됐을 것이라는 이유로 시신 기증 자체를 거부당했다. A씨의 시신은 강원도 지역 등을 조율하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5일 최종 충남대의과대학에 기증됐다.
#사례2=지난달 천안에서 연탄가스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50대 가장인 C씨는 자살을 선택했지만 20살 자녀에게 유서를 남겼다. 자신의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하라는 것.
20살의 어린 자녀는 지역의 의과대학을 찾아 시신 기증의사를 밝혔고, 의과대학들이 당초 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훼손된 시신은 받지 않는 다는 내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시신을 받았다.
비록 훼손이 심해서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지 못했지만, 기증자에게 두번 상처 줄 수 없어 내린 결론이었다.
의과대학들의 원칙없는 시신 기증 절차가 유가족들에게 2번 상처를 주고 있다.
같은 시신 기증 이지만 두 사례가 상반되는 것처럼 각자 의과대학의 상황에 따라 시신이 떠돌 수 있어 이에대한 사회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해부 실습용 시신은 각 대학별로 사전 기증자를 등록받는 경우와 사회단체 등을 통해 기증되는 시신 등이 있다.
시신 기증과 관련한 규정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의과대학들의 시신 부족현상이 사라지면서, 내부적으로 시신 훼손이 심한 ▲자살 ▲교통사고 ▲장애인 등의 사인에 대해서는 기증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의과대학들의 시신 보관 규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초과 시신을 보유할 수 없어 자체적인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문제는 시신 기증을 하기까지 유족들과 본인의 어려운 결정이 뒤따르지만 의과대학들은 자신 대학의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시신 기증을 거부하거나 홀대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관계자는 “의과대학의 시신이 부족한 대학은 단체 등을 찾아 다니며 시신을 구하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여유가 생기면서 배짱 튕기는 식의 행태는 시신 기증자들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라며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규정에 따라 기증을 받는 등 절차상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관계자는 “학생들의 실습용이라면 정상구조를 가진 시신이 좋겠지만 상당수 기증 시체가 정상 구조를 갖기는 힘든것 같다”며 “언젠가부터 사회적 인식이 좋아져 시신 기증이 많아졌고, 시신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인만큼 무턱대고 시신을 받을 수만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