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기상청은 지난 해 5월 발주한 '보령기상대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T건설이 기계설비공사를 전문건설업체 J산업설비에 하도급을 준 바 있다. 그러나 시공 중, T건설이 경영악화로 J산업설비에 하도급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지난해 10월 J산업설비에 하도급대금 7800만원을 대전기상청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공사를 완료 후 지금까지 잔금 33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을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정조치는 공공사업자도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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