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는 5년마다 획일적으로 정비해오던 '도시관리계획'을 1년 단위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 등을 매년 발굴, 정비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전역의'도시관리계획'재정비를 5년마다 하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제 때 반영치 못해 재산권 행사 등의 불편을 가져왔기 때문.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된 후 5일까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등재해 발급해 오던'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전에 등재해 고시와 동시에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그동안 결정고시부터 발급까지 5일 동안 기다려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양도소득세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용도지역·지구 결정고시일'에 대한 민원사항도 그동안 구청을 경유해 시청에서 확인했던 이중구조를 없애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신혜태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 행정 업무개선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해 시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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