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미만자 순경되기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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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미만자 순경되기 '그림의 떡'

학력제한 폐지 불구 합격자 전무… 채용제도 변경 하나마나

  • 승인 2011-12-05 17:51
  • 신문게재 2011-12-06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경찰이 순경 채용 과정에서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췄지만 여전히 고졸 미만 학력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순경 공개채용과 관련해 기존의 고졸 이상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4월 27일자로 순경 1차 공채 합격자는 남자 975명, 여자 149명이었으며 지난달 23일자로 2차 합격에는 남자 968명, 여자 503명이 합격했다.

경쟁률은 1차 남자 26.7대 1, 여자 50.6대 1을 기록했고 2차 남자 22대 1, 여자 16.3대 1에 달했다.

학력제한이 철폐됐다고 해도 전체적인 최종 학력 인플레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졸 미만 학력자가 경찰 입문 문턱을 넘기에는 여전히 버겁다.

실제 얼마전 발표된 올해 순경 합격자 가운데 고졸 미만 학력 소지자는 전무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학 졸업이 아니더라도 대학 중퇴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현재 고졸 미만의 학력으로 합격한 순경에 대해 지역에서도 보고가 올라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도 “올 하반기 합격자 가운데 중졸은 전혀 없으며 대부분 고졸 이상”이라며 “학력 제한을 폐지하더라도 순경 공채에 응시하려면 영어, 법 과목 등 과목을 소화해야 해 최소한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전문대 졸업생에게는 일정부분 혜택이 있다.

해마다 1차례 실시하는 특별채용(1차에 주로 실시)에서 그동안 경찰행정학과 4년제 이상이어야만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올해부터는 경찰행정학과 2년제 이상 또는 4년제 경찰 관련 과목 45학점 이수자에게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채용 제도 변경에 대해 한 응시희망자는 “당초 학력제한 규제가 개선되면 8만 2000여 명에 이르는 고졸 미만 20대 학력자에게 경찰관이 될 기회가 부여된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어 제도를 바꾼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준비생은 “일각에서는 인성과 체력 요소에 대해 합격 비중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학력 제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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