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음주 상태에서 확대경영회의장에 무단 난입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며 공단 노동조합 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1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사장이 주재하는 처장급 이상 간부들의 확대경영회의장에 욕설과 실력을 행사하며 무단 난입해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공단 측은 “이들이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인 임금 4.1% 인상, 근속승진제 폐지 등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른 시일 안에 개선키로 협의하는데 노사가 합의해 놓고도 1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한 쟁의발생신고가 반려되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노조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중노위 조정안 제시에 대해 노사가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김광재 이사장이 오후 7시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메일에서 '노동조합 전임자를 배짱이라고 표현하며 공금횡령, 업체와의 유착·비호를 하고 있느냐?' 등의 비방하는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송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전 10시 30까지 진행된 전 직원, 언론사 및 방송사가 취재하는 2020선포식에서 김광재이사장은 위의 내용들을 다시 발언하는 등의 노동조합 및 전임자를 모욕하여, 이에 노동조합위원장 등 3명이 항의방문을 하게 됐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노조는 “'노조간부들이 음주상태에서 욕설과 무력을 행사하며 무단으로 난입하여 행패를 부렸다'는 공단의 주장은 해당 노주간부들이 항의한 시간이 오전 10시 40께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쟁의행위신고 반려시간 오후 3시와 다르다”며 “또 확대경영회의장으로의 항의방문은 이사장의 승낙 후에 방문, 욕설 등은 김광재 이사장에게 '당신'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실제 욕설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지난달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 난입한 김광재 이사장의 행동 등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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