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어린이집은 2008년부터 2년동안 실제 근무하는 교사가 아닌 보육자격을 대여해 서류상 교사를 허위등록하고 시설장의 자격을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구에 위치한 정원 70여명 규모 B어린이집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무자격보육교사로 채용하다 발각돼 국고보조금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동구에 있는 C어린이집은 종사자 수당을 허위 신청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같이 대전지역의 보육시설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어린이집 21곳에서 보조금의 부정수령이 적발돼 모두 1억6000여만원을 환수했다.
동구가 국고보조금 부정수령 문제로 어린이집 4곳에 1597만원을 환수조치했고 중구는 3곳에 7449만원, 서구는 3곳에 1467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유성구는 8곳에 4982만원, 대덕구 3곳에 514만원을 각각 환수조치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0년 전국 보육료 부정수령 현황에서도 대전은 64곳의 어린이집에서 부정수령이 적발돼 5억1499만원이 환수됐다.
이 환수금액은 경기, 서울,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규모였다.
지역 어린이집의 국고 보육지원금 부정수령 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는 감독인력 부족과 단속 결과 미공개에 따른 느슨한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시비 보육사업지원 예산의 변화를 보면 대전은 2008년 921억1200만원을 보육사업 지원에 집행했고 올해에는 1631억1800원을 할애해 예산은 4년새 77%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지급하고 사후 감독하는 담당자는 각 구청에 5명 남짓에 불과하다.
또 무자격교사 채용이나 아동 허위등록으로 적발돼도 환수조치와 몇 개월의 정원감축에 그치고 해당 어린이집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자치구 보육 담당자는 “어린이집이 200곳에서 많게는 500여곳에 이르는데 직원 4~5명이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 감독까지 맡다 보니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적발된 어린이집을 공개할 법령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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