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다고 하는 반면, 자치구 노조는 상호평등의 원칙이 무시됐다며 협약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등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4일 대전시-자치구 인사교류 협약안에 따르면 소수직렬 개선사항으로 기능직렬 가운데 농업, 녹지, 환경, 방송·통신 등 4개 직렬의 6급 400여 명에 대한 통합인사 명부를 작성한다. 이는 소수직렬의 승진 등 인사요인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2013년부터는 기능직렬 전체에 대해 통합명부를 만들기로 했다. 단, 시 본청과 자치구에 현 정원이 없는 직렬(의무, 약무, 의료기술, 식품위생, 수의직)은 제외된다. 6급 이하 인·허가 민생관련 직원도 정기적으로 순환교류를 할 수 있게 했다.
시 전입시험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현행 3배수 추천에서 3~5배수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4년 이상 구청에서 근무한 직원은 가점이 주어지고, 시 전입시험 응시 가능 근무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달 1일 가진 인사교류협의회 때 합의됐으며, 5일 열리는 대전시장-구청장 간담회 때 인사교류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4개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시-구 인사교류 협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협약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은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상호평등의 원칙과 인력의 적절한 배치원칙을 무시한 인사교류 협약을 즉각 중단하라”며 “인사교류 때 전입시험제도 폐지와 소수직렬 통합명부 연속성 확보, 인사교류 협약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수 대전공무원노조연맹 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청과 구청 직원 모두 대전시장이 뽑은 공무원인데, 시청 공무원만 우월적 지위를 갖게 하는 시 전입시험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험거부운동 등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사교류 협약 내용은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자치구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줬다”면서 “전입시험을 폐지하면 또 다른 부작용만 생겨날 뿐”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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