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4일 특구본부 노조에 따르면 유성구 가정동에 주유소 영업을 신청한 민원인 A씨가 유성구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다.
특구본부 측은 담당직원 B씨가 2008년 특구법상 자연녹지지역과 상충되는 주거구역 및 녹지구역으로 잘못 고시했다며 정정을 하는 도중 지난 2월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됐다. 이 직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특구본부 측의 주장이다. 이후 특구본부는 이 주유소 부지가 영업이 불가한 주거구역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유소는 행정심판을 거쳐 현재 영업중이다.
이에 대해 특구본부는 2008년 잘못 공시된 것을 알고 이 지역을 국계법에 맞게 '자연녹지'로 정정한 직원 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이유는 해당 부지가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는 주거지역인데도 자연녹지라고 유성구에 통보한 것은 업무상 과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회부 사실을 지난 2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나, 당사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행정심판을 통해 주유소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노조 탄압이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구본부 노조 관계자는 “2008년 잘못 고시한 것을 정정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주려는 것”이라며 “징계위에 주거지역으로 통보해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직원과 당시 담당 책임자인 단장 등도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특구본부 관게자는 “노조 주장과 달리 이번 행정심판에서 민원인 A씨가 이긴 것은 유성구청에서 처음 주유소 허가 승인을 해놓고 나중에 불허 통보를 내려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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