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행해지는 가상현실이라고 해도 조폭 흉내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글 버전이 출시된 스마트폰 모 어플은 게임 이용자가 직접 폭력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조폭의 불법행위를 지나치게 따라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
노상강도, 주거침입, 소매치기 등의 범행을 하거나 업소 경영을 통해 사이버머니를 모으게 돼 있다.
또 둔기, 흉기 등 아이템을 사들여 조직의 힘을 불리는 것은 물론 다른 유저와 세력 다툼인 소위 '전쟁'을 할 수 있다.
자금력을 동원, 조직원을 영입하고 다른 조직과 동맹을 맺어 세력을 키우는 과정도 실제 현실을 모방했다는 지적이다.
이 어플은 국내 모 앱 포털 조사결과 지난달 4주차 인기 급상승 순위에서 5위에 오를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어플의 폭력적인 내용과 관련 게임은 단순히 게임일 뿐 너무 과장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기성세대의 시각은 다르다. 두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공무원 박 모(44)씨는 “게임이라고 해도 범죄로 돈을 모아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며 “가상현실에 매료돼 자칫 조폭을 동경하거나 현실에서 흉내 내려는 시도가 있을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이같은 우려감에도 폭력적인 내용의 어플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유해정보심의팀장 박종훈 팀장은 “명백한 음란물 또는 불법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용이 폭력적이라고 해서 해당 어플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어플 사업자 측에 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요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보는 해당 어플 개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에 폭력성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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