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공직비리와 관련 견책 이상 징계와 함께 인사이동을 당한 공무원은 모두 2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됐다.
처분시기별로는 공무원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는 4명이었지만 올해는 7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들은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7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처분기간 급여의 3분의 2가, 감봉은 3분의 1이 삭감되고 견책이상 처분자는 최소 6개월에서 7년까지 승진과 승급에서 모두 제한을 받게된다.
징계를 받은 음주운전 공무원은 취소(혈중알코올농도 0.1%이상) 이상으로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를 포함하면 공무원 음주운전은 더욱 늘어난다.
공무원 음주운전자 가운데는 여러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거나 뺑소니 등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설마하는 마음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벌돼 이중처벌을 받고 있다.
심지어 추운 날씨에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시동을 걸어 놓고 운전석에 앉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까지 있어 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 적발자가 2008년 31명에서 2009년 18명에서 지난해부터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연말을 맞아 부서회식 후 음주운전이 발생하면 부서책임자는 물론 동승공무원도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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