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6일 속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천안시의 대책과 답변을 요구한 상태로 국제웰빙식품엑스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
4일 천안시에 따르면 2013년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천안삼거리 일원에서 15개 국가, 150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를 추진하면서 이와 연계해 2012년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하지만, 조강석 천안시의원은 지난 2일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조상안 부동의의 이유'라는 성명을 통해 천안시의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제웰빙엑스포의 국비확보가 어려워지자 “부서별 예산을 전용하고, 불법 수의계약을 벌이고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부동의를 선언했다.
조 시의원은 “농축산과 업무인 세계민족테마공원사업비를 국제웰빙엑스포에 사용하려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 금지한 예산회계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필요한 사업비 150억 원 가운데 당초 계획한 국·도비 60억 원 확보가 불가능해지자 이와는 별도로 세계민족음식테마공원 사업의 국·도비 60억 원을 전용했다.
시는 60억원으로 식품주제관을 건립해 웰빙엑스포에 이어 민족음식테마공원 시설물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 시의원은 이어 “지난해 4월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기본계획 제안 공모에서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 3억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은 시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불필요한 용역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길 경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재정 운영하고 있다.
조강석 시의원은 “시는 국·도비 60억원 확보를 전제로 시의회에 2013 국제웰빙식품엑스포 개최에 동의받았지만 멋대로 예산을 전용하고 있다”며 “일회성 행사인 웰빙엑스포와 계획성 없는 행정의 표본이 될 민족음식테마공원 조성에 추가로 40억원이 지원돼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는 재단법인으로 정관에 따라 용역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엑스포 주제관은 역사성과 정체성을 충분히 살려 외관을 꾸미겠다”고 말했다.
천안=맹창호·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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