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정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2010년 12월부터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퇴직급여제도가 확대·적용됐다.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발생하므로 실제지급은 법적용 이후 1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 이뤄진다.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2012년 12월까지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15일분, 2013년부터는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재윤 대전고용노동청장은 “퇴직급여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퇴직급여의 혜택을 받게 됐다”면서 “이와 관련해 앞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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