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일제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대전에서는 6개 선거구 중 중구가 2억11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높고, 대덕구가 1억8700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충남에서는 10개 선거구 중 논산·계룡·금산 선거구가 2억2900만원으로 가장 높으며, 가장 낮은 곳은 1억7400만원으로 제한된 당진군 선거구다.
또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세종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 비용제한액은 2억 2900만원이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각 선거구의 인구수 당 200원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 수 당 200만원을 더한 뒤 1억원을 합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12.5%)을 적용해 산출됐으며, 세종시장과 교육감 선거는 인구수 당 300원과 2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됐다.
한편 선거비용상한액의 전국 평균은 1억9200만원이며, 전체 비례대표 선거의 제한액은 51억4100만원으로 공고됐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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