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불법 택배알바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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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불법 택배알바 알선

대전경찰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1명 구속·77명 입건

  • 승인 2011-12-01 18:03
  • 신문게재 2011-12-02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광역수사대는 미성년자에게 불법적으로 직업을 소개하고 소개비로 수천만원을 챙기는 등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A(35)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소개업자 7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대전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택배회사 일자리를 소개하고 모두 9600만원 상당의 소개비를 불법적으로 받아온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고등학교 주변에서 하루 4만~6만원씩 벌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다며 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을 모집한 직업소개업자들은 대전·충북에 위치한 택배회사로부터 학생들을 소개하고 1인당 1만 원 상당을 소개비로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기간 중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더욱 확산 될 것을 우려, 수사를 확대해 대전일원 상당수 무등록 직업 소개업소를 단속한 것”이라며 “이후에도 무등록 직업소개소나 학생 등 미성년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친권자동의서 등 적법절차를 갖추지 않고 소개하는 불법소개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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