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사경찰이 앞장서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모을 뿐만 아니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 요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수사경찰 등 경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조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토론회를 가졌다. |
이날 오후 2시 중부경찰서 수사경찰 30여 명도 중부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같은 순회 토론회는 2일 대덕경찰서를 비롯해 5일 서부서, 6일 둔산경찰서, 7일 동부경찰서 등 연이어 진행된다.
30일 열린 토론회에서 수사경찰들은 형사소송법 제196조 3항과 관련해 대통령령 총리실의 조정안이 '검찰권 견제'에 부응하지 못하고 형소법 개정 취지와 상반된 채 입법예고됐다는 데에서부터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에 나선 태경환 수사과장은 “내사단계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된다면 검찰의 일방적인 명령이 우려되 경찰의 자발적인 수사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사법제도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경찰 스스로 제안해 추진되는 이번 순회 토론회는 이상원 신임 대전경찰청장이 경찰청 본청 수사국장 경력과 겹치면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지역경찰의 의지를 모으는 구심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수사권 독립에 대해 지역 경찰의 의견을 모으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민 등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찰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시민은 “그동안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이 그동안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졌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육종명 대전경찰청 수사1계장은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경찰이 자각할 뿐만 아니라 일선의 목소리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며 “수사권 독립으로 국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지 모든 국민이 알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남·강동·송파·서초·수서·방배경찰서 소속 경찰 110여 명도 지난달 30일 오후 6시 송파경찰서 강당에 참석해 '형소법 개정 관련 입법예고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