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2012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위법사항 조치 안내'라는 공문에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위반한 것으로 재조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안부의 공문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의정비 인상 결정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고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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