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가운데 택시기사들의 무면허 운전과 수배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확대되고 있다.
둔산경찰서는 30일 면허가 취소돼 택시를 운전할 수 없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최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택시운전을 해오는 등 무면허운전 혐의로 김모(44)씨를 비롯해 3명의 대전지역 택시운수업체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범죄사실을 숨기고 택시를 운행한 수배자 7명 역시 함께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무면허 택시기사 김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대 1년 6개월동안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온 혐의다.
이들은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모두 10만6000여 ㎞를 운전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전지역 사업용 운수업체(21개 택시·버스업체, 운전기사 986명) 및 레커차 업체(5개 업체, 종사자 28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하던 중 무면허 택시기사 이외에도 수배중인 택시기사 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택시기사들의 불법여부에 대해 해당 운수업체 역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업체는 택시기사를 채용할 당시 운전면허증 원본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월 1회 대전시에 종사자 현황통보를 해야하지만 일부 누락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부분은 표면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아 행정관리감독기관인 대전시 역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지난달 대전시 역시 택시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취업자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해 일제 점검을 나섰지만 무면허 여부 등은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고 이전에 3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난 뒤 정식채용하기 때문에 일부 신고가 누락되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직원 개인이 죄를 저질러 밝히지 않으면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운수업체에서 신규 직원 채용시 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제출받지만 예전에 만들어놓은 사본을 내더라도 문제가 안된다”며 “이번 사건이 그동안 인력관리에 소홀했던 업계에 경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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