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농성시민들은 ▲논산시의회는 주민의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축산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논산시민을 무시하는 원스톱 민원과장은 사퇴하라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기름진 옥답에 양계장은 말도 안 된다는 등 다양한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시는 이날 광석면(면장 김영태) 이사리 농림지역 1만4618㎡(3필지)에 계사 5, 관리사 2동 등 연면적 8601㎡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S씨가 도로높이 성토고 75㎝, 순성토 9430㎥가 사업수량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순환골재와 폐아스콘으로 매립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이미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 양계장 건축 결사반대집단농성을 벌인 것은 시가 S씨에게 오는 9일까지 허가면적 원상복구지시를 계기로 아예 개발행위 자체를 취소해 줄 것을 갈망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행정심판·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날 황명선 시장은 집단농성장에서 “시민들이 생존권과 관련, 고통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이번에 해당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광석뜰 대규모 양계장 결사반대공동추진위(위원장 김성호, 최경환)를 비롯 700여 명을 웃도는 상당수 시민들은 환경적인 피해가 우려되기에 반드시 악취·분진을 유발하는 시설물 유입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 후 2시간여 만에 자진 해산했다.
논산=이종일 기자 jdji78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