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제 구역은 천안 대흥동, 문화동, 사직동, 영성동, 요룡동, 원성동, 다가동, 성정동 등 원도심에 집중됐다.
천안시는 30일 '202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해제를 골자로 재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용역보고에 나선 도화종합기술공사는 천안시가 2010년 주민의견을 받아 도시계획 기본 계획에서 지정한 70개 도시·주거환경 정비구역 가운데 장기간 미 추진구역 35곳에 대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제시했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주택재개발 14곳, 사업유형유보지구 1곳, 도시환경정비사업 20곳 등 모두 35곳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에 지정 해제절차를 밟게된다.
지역별로는 동남구에 신부동 2·4구역, 원성동 2·5·8·11구역, 구성 3구역, 문성A구역, 문화동 1·2·4 구역, 대흥 1·2·3구역, 오룡 1·2 구역, 사직 2·3·4 지구, 영성 1·2·3·4 지구, 천일중앙시장 구역, 다가동 1·2·4 지구 등이다.
서북구는 성정 3(하릿벌)·4·5·6·7 구역, 봉명 5·6·7·8 구역 등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개인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을 하지 않지만, 공공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일대가 주거환경 불량·노후화가 가속되는 문제점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소유자들 역시 재건축·재개발의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건축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면서 지구지정해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시는 이에 따라 장기 미추진지역을 해제하고 24개 정비예정구역이 집중돼 있지만 21개 구역이 미추진된 원 도심지역에 별도의 활성화 대책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구역은 천안역을 포함한 천안역 동측 대흥동, 사직동, 영성동, 문화동, 오룡동 일대 상업지역 83만5000㎡가 설정됐다.
이 구역에는 시가 추진하는 복합테마파크타운, 하천 공원화, 걷고 싶은 거리, 동서연결도, 문화청소년수련관 건립과 함께 남북축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하도록 주차장과 재래시장이 정비된다.
김종국 시 원도심활성화팀장은 “시는 2020 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지원하고 장기 미 추진지역은 재정비할 계획”이라며 “보고 내용을 보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 내년 상반기 최종안을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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