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수주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가 물량난이 더 심한 겨울을 앞두고 한파를 걱정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저가공사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건설사에 다음달 13일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부정당제재업체만 전국 68개사에 최소 3~9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정당제재업체 가운데 충청권에 소재한 일부 건설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며 지역업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으면 관급공사 입찰 시 제한이 따르며 이에 따라 지역하도급사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최저가 대상공사는 현재까지는 대부분 1군에서 2군 등 중·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입찰시장이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사들이 대부분으로 지역건설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유다.
앞으로 조달청 외에도 대전시, 충남도 등 지자체와 LH, 도로공사 등도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해지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영업정지기간은 침체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기간을 최대 50%까지 경감한 조치다.
이에 건설사들은 가처분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건설입찰시장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의 소송이 여의치 않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면 건설사들은 당장 관급공사 입찰에 제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중대형건설사로 대부분 윤곽이 그려진다”며 “연말을 앞두고 건설업계에 악재가 터져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상황에 공공공사 입찰까지 제한을 받으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가처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부정당업체 제재가 바로 가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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