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이하 산건위) 29일 임시회를 열고 재상정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의한다.
산건위 위원들이 고민에 빠진 것은 클럽하우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한 달 만에 대전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한 '2012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긴급안건으로 재상정됐기 때문이다.
산건위 일부 위원은 부동의한 사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상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요구했던 사안이 해결된 것이 없어, 클럽하우스 건립동의안을 동의해주면 의회기능을 의원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입장이다.
반면 15년째 합숙소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선수단에 꼭 필요한 클럽하우스 건립안을 반대하기도 어렵다는 입장이 혼재, 산건위 위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긴급안건으로 재상정된 이후 산건위 위원들은 대전시티즌 클럽하우스 건립안을 놓고 수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위원들은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한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동의안 처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이 때문에 29일 합의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클럽하우스 건립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밝힌 A 위원은 “클럽하우스 건립을 위한 동의안에 찬성한다.하지만 의회기능을 무시한 집행부 처사는 잘못됐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라며 29일 임시회에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
B 위원은 “클럽하우스 건립이 마치 대전시티즌이 안고 있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것인양 생각하는 것 같다. 건립안 절차가 잘못됐으며 앞뒤가 바뀐 것 같다”는 말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C 위원은 “클럽하우스 건립안이 재상정돼 현장 방문, 클럽하우스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다. 그동안 회의를 열고 의견을 나눴지만,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하지만 동의안 처리를 위해 표결까지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위원들이 최대한 협의, 의견을 모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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