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대전경찰청장은 “수사권은 경찰이 가져야 한다”고 했고 정용선 충남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권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 제5대 이상원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식이 28일 오후 대전경찰청 무궁화홀에서 열려 이상원 청장을 비롯한 대전청 간부들이 국민의례를 하고있다. 손인중 기자 |
이 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사는 수사 전문가가 법률(기소)은 법률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며 “때문에 수사권은 경찰에게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수사경과 반납 등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이런 행동들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보다 오죽하면 이같이 행동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사실상 지지의사를 피력했다.
정용선 충남청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라고 못박았다.
▲ 제22대 충남지방경찰청장 취임식이 28일 충남지방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정용선 신임청장과 직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민희 기자 photomin@ |
경찰 수사과정의 송치명령에 대해서도 “사법경찰은 수사를 개시 진행해야 한다고 명백하게 형소법에 나와 있는 데 검사 송치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형소법상 수사개시권과 대통령령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정 청장은 이어 “경찰이 검사를 수사할 경우 송치 명령을 하면 더는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은 경찰의 권한 침해”라며 “수사에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강제일·이경태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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