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엄중한 처벌로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대전시 공무원 직무관련 고발규정'을 지난 25일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고발 규정은 직무와 관련 범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퇴직 후 사업기관에 고발하게 되며,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등 직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제정됐다.
시가 퇴직공무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은 '재직 중에 발생한 부패행위는 퇴직 후라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는 소속공무원의 범죄사실을 발견한 즉시 감사관에게 통보하고, 보고받은 시장은 범죄혐의 사실 유무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 만약,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하면 직무태만으로 엄중문책할 계획이다.
고발기준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이득 및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등이다.
특히 횡령금액 200만원 이상과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 등은 자체징계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불문하고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 중이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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