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그루폰 코리아, 슈팡, 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적발, 시정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실제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으며,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시'를 이용해 190여 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또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이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위메이크프라이스는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그루폰은 서비스 제공업체가 다른 소셜커머스 업체를 비롯한 제3자와의 유사한 계약 체결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위약금까지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판매개수 조작, 직원들을 이용한 조직적인 구매후기 게재와 위조 상품 판매행위 등을 적발했다”며 “향후 직권조사를 통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들과 협의해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업체들의 자율적인 규율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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